복지공무원, 중증 발달장애인 대신해 복지서비스 신청 가능


복지공무원, 중증 발달장애인 대신해 복지서비스 신청 가능

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정부 "발달장애인 보호 강화"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대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접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발달장애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인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또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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