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걷을 땐 일사천리, 내줄 땐 ‘갑질’… 보험사의 배신


돈 걷을 땐 일사천리, 내줄 땐 ‘갑질’… 보험사의 배신

보험금 미지급 건수, 4년 만에 배 이상 증가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갑질’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보험사들은 복잡한 보험약관과 자신들에게 유리한 손해사정제도를 활용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 경기 침체기 어려운 가계에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할 보험이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업주부 A씨는 지난해 10월 지인이 운영하는 양계장에서 일회성 아르바이트를 하고 돌아오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남편 B씨는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현대해상은 손해사정을 한 뒤, A씨가 직업을 일용근무직으로 보험사에 사전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 1억1000만원의 40%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6개월 이상 생계 목적으로 꾸준히 일할 경우에만 일용근무직으로 직업이 변경된다. B씨는 이를 주장했지만 보험사는 오히려 소송전으로 갈 경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70% 합의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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