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쓸 방도 없는 민원 대행 ‘여전’…계약 해지 문제 ‘고민’


손 쓸 방도 없는 민원 대행 ‘여전’…계약 해지 문제 ‘고민’

불법 판결에 로펌끼고 ‘편법’ 자행 문제 의식 희석…운영까지도 영향 올해 상반기 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보험 민원 대행업체들의 편법 영업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민원 대행업체들은 민원 대행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판결 이후 로펌과 제휴해 동업의 개념으로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민원 대행 활동이 활발해지면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이 희석될 수 있고, 보험사의 운영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험 민원 대행업체들의 편법 영업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사진 출처=민원 대행업체 게시글 캡쳐) 대행 업체, 민원인 모집 성행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민원 대행업체들은 블로그나, 온라인 커뮤니티, 자사 홈페이지 등에서 민원 대행 성과 및 민원인을 모집하기 위한 글과 이미지를 게재해 놓고 영업하고 있다. 민원 대행업체들의 영업 방식은 민원인이 잘못 가입한 보험의 기납입보험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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