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서 분실한 배낭…보험금 지급 거절은? [여행자보험에서 도난의 입증책임]


LA서 분실한 배낭…보험금 지급 거절은? [여행자보험에서 도난의 입증책임]

한 소비자는 미국여행 중 배낭을 잃어버린 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로스엔젤레스 시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후 잠깐 부주의로 휴대용 카세트 등이 들어있는 배낭을 놓고 나왔다가 곧바로 음식점에 되돌아 갔으나 이미 배낭이 없어졌다.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으나 찾지 못한 채 귀국하게 됐고 보험사에 휴대품손해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이 사고가 도난이 아니라 부주의에 의한 분실이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청구를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난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여행자보험의 경우 휴대품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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