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으로 인한 지체장애 인정 첫 대법 판결 나왔다


'통증'으로 인한 지체장애 인정 첫 대법 판결 나왔다

대법, 'CRPS-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인정' 판시 지체기능장애 '통증' 인정 첫 사례...운동기능장애 범주 포함 원고 증상 '지체기능장애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전제 사진=한경DB ‘통증’으로 인한 지체장애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증으로 인해 근육‧관절기능에 장애가 있을 때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지제기능장애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2019년 8월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 김 모씨의 손을 들었다. 태백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김 씨는 2012년 8월 태백시 매립장에서 집게차를 이용해 재활용 공병 재포장 작업을 하던 도중 톤백(대형 포대자루)을 집게차의 집게에 거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 끝마디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후 김 씨는 좌상지에 통증과 이에 따라 근력 저하의 소견을 근거로 마취통증전문의로부터 CRPS 소견과 함께 지체장애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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