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롱하나!” 유연수 꿈 짓밟아 놓고 ‘820만원’ 공탁한 음주운전자 : 참다못한 판사까지 호통을 쳤고 틀린 말 하나 없다


“조롱하나!” 유연수 꿈 짓밟아 놓고 ‘820만원’ 공탁한 음주운전자 : 참다못한 판사까지 호통을 쳤고 틀린 말 하나 없다

지난해 11월 11일 제주 서귀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유연수 선수의 은퇴식. 제주유나이티드,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프로축구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의 꿈을 앗아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돌아온 건 판사의 쓴소리였다. 판사는 이 남성이 820만원을 공탁한 것을 지적하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것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14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이 A씨에게 선고한 징역 4년(법정구속)에 대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 유연수는 25살의 나이에 하반신 마비 등 영구적인 상해를 입고 은퇴했을 뿐 아니라, A씨가 지난 2016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것.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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