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자기부담 늘어난다…車 보험 새해엔 어떻게 바뀌나


경상환자 자기부담 늘어난다…車 보험 새해엔 어떻게 바뀌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자동차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무조건 전액 보상을 받지 못하고 본인 과실에 비례해 자기분담금을 내야 한다. 4주 넘게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보험사에 진단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주요 내용을 26일 발표했다. 과잉진료를 통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을 합리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과실책임원칙서 보행자는 제외” 현재는 자동차사고 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100:0 사고는 제외)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달부턴 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상해 정도가 12~14급인 환자를 일컫는다. 척추 염좌나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이 여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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