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車보험 경상환자 대책 시행 맞춰 제도 재정비"


금감원 "車보험 경상환자 대책 시행 맞춰 제도 재정비"

車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내년부터 과실만큼 본인 부담 내년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하는 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실비율 분쟁·보험금 이중처리 해소방안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에는 차량 운전자가 염좌나 타박상 등 상해등급 12~14급 수준의 경상을 당했을 경우 책임보험(대인1)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금감원과 손보업계는 제도 변경 이후 과실비율 분쟁이 증가할 것을 우려해 과실비율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방안을 마련했다. 과실비율 협의시 보험사 간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보험사간 연결돼있는 자동차보험 수리비 견적시스템(AOS)에 과실조회 서비스를 추가했다. 또 양측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에 보험금 지급 전이라도 심의청구가 가능하도록 내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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