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 제도, 소비자가 알아야할 점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 제도, 소비자가 알아야할 점은?

내년부터는 중복 가입한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지가 가능해집니다. 또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는 의무보험 보장 수준을 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만큼 부담해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1월부터 시행되는 중복가입 단체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챙겨볼 만 합니다. 보험회사와 계약자(법인 등) 간 별도 특약 체결시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중복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에 대해 보장 중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계좌 세제혜택도 확대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보험 납입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퇴직연금 포함시 700만 원→900만 원) 확대되고,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 외에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이 최고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기 신고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대인배상Ⅱ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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