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소 경영난 속 화재…보험금 노린 방화범 몰린 60대 무죄


정비소 경영난 속 화재…보험금 노린 방화범 몰린 60대 무죄

법원 "미납 보험료 납부 정황, 화재 전후 행동 자연스러워" 건물 화재(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자동차 정비소 경영악화로 인해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건물에 고의로 불을 낸 방화범으로 몰린 6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밀린 보험료 3개월 치를 한꺼번에 낸 점이 의심스럽긴 하지만 보험설계사의 독촉으로 인해 낸 점 등 정황상 A씨가 고의로 불을 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강릉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던 A씨는 전기 사용 시간을 제어할 수 있는 디지털 타이머를 매일 자정 작동하도록 콘센트에 꽂고, 콘센트에 연결한 열풍기를 장갑 등 인화물질이 많은 선반에 놓아 2019년 3월 2일 자정께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경영악화로 건물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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