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인 화재 피해보상 책임은 트럭차주?...민간 운영사 과실 불투명


제2경인 화재 피해보상 책임은 트럭차주?...민간 운영사 과실 불투명

현재까지 운영사 책임 찾기 어려워 '지난 2월 방음터널 감사원 지적 후 지침 개정 중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와 관련한 수십명의 사상자에 대한 보상주체는 처음 화재가 일어난 트럭 차주와 보험사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화재는 처음 트럭에서 발생한 만큼 트럭의 보험사에 1차적 보상 책임이 있다. 하지만 방음터널에 불일 옮겨 붙으며 대형 화재로 번진 만큼 내화지침 등의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고속도로 운영사인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주)'측도 피해 보상을 해야한다. 다만 고속도로 건설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건설 주체도 현 운영사가 아닌 만큼 가연성 재질 방음판 사용에 대한 책임을 현 운영사에 묻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관리부실이라고 지목하기도 모호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에 따라 보상 책임 발화 트럭의 보험사에 집중될 것으로 점쳐진다. 3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화재에 대한 ...


#방음터널화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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