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직장인이 알아야 할 '2023년 달라지는 것들'


[카드뉴스]직장인이 알아야 할 '2023년 달라지는 것들'

2023년 검은 토끼의 해가 왔습니다. 이번 새해에도 많은 게 바뀔 텐데요. 고용·노동계에서는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카드뉴스로 정리해봤습니다. 최저임금 5.0% 인상, 시간당 9620원 =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2022년 9160원보다 5.0%, 460원이 올랐지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만1544원이며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하면 월급은 201만580원이 됩니다.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 2022년 8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는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는데요. 2023년 8월 18일부터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간 유예됐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 2023년 1월 12일부터 임신 중인 노동자의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취급/노출로 그 자녀가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됩니다. 7월 1일부터는 비전속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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