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와 후발 손해발생


교통사고 합의와 후발 손해발생

질문 1. 요지 : 저는 교통사고 후 상대방과 권리포기 등 합의를 하였으나 그 이후 실명에 가까운 증상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2. 내용 : 저는 지난해 11월 경북 영천시의 한 국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B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외상성 뇌내출혈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B씨는 운전 중 물을 마시기 위하여 잠시 한 눈을 팔았던 것으로 조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B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으로부터 4500만원을 받고 합의하면서 “이후 이 사건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 라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후 저는 사고 후유증으로 외상성 시신경위축 증상 등 실명에 가까운 시력저하가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후 추가적인 청구가 가능할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보고 합의금을 받는다. 교통사고에서 이야기하는 합의는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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