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자동차보험 '주의'…본인 과실만큼 치료비 부담해야


달라진 자동차보험 '주의'…본인 과실만큼 치료비 부담해야

차보험 표준약관 변경…장기치료시 진단서 의무 제출 실손보험 중복가입 개선·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억원으로 상향 자동차 보험(CG)[연합뉴스TV 제공] 우리나라 국민 2천만명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새해부터 경상 치료비에 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하는 등 크게 바뀌어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000810]와 DB손해보험[005830], 현대해상[001450], 한화손해보험[000370] 등 손해보험사들은 실제 환자가 아니면서 보험금 수령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나이롱환자'(가짜 환자)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이런 내용의 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의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조율을 거쳐 올해부터 바뀐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은 경상 환자의 치료비 과실 책임, 자기신체손해 보장의 한도 상향, 경상 환자의 4주 이상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가 핵심이다. 기존에 자동차보험은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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