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대한 소고(小考)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대한 소고(小考)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 그 피해자는 보험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는 그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한도를 알려야 한다. 이를 실무상 지불보증이라고 한다. 이때 지급되는 보험금은 가해자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만 가입했는지 이를 초과하는 손해도 보장(대인배상Ⅱ)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됐는지에 따라 다르다.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른 의무보험인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서는 그 시행령에서 상해급별 책임보험금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해급별 책임보험금의 한도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 규정의 취지에 관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자동차보...


#자동차보험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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