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강에 골분 뿌리는 '산분장' 제도화…사전장례의향서 도입


산·강에 골분 뿌리는 '산분장' 제도화…사전장례의향서 도입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화장로 378→430기 확충 캐비닛식 화장로 도입 검토…법으로 '장례복지' 개념 도입 화장장 (CG) [연합뉴스TV 제공] 화장(火葬) 후 골분을 산·강·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장'이 제도화된다. 현재 378기인 화장로는 2027년까지 430기로 확충되며, 사전에 자신의 장례 의향을 결정하는 제도인 사전장례의향서(가칭)도 도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장사시설 수급 종합 계획은 5년 단위로 마련되는 국가 장사정책이다. 복지부는 1·2차 종합계획을 통해 장사 방식을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정착하고 화장시설 등을 확충해왔다. 화장률은 2013년 76.9%에서 지난해 91.6%로 꾸준히 높아졌다. 복지부는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화장시설 수급 불균형, 저출산·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 등 인구학적 변화,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



원문링크 : 산·강에 골분 뿌리는 '산분장' 제도화…사전장례의향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