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로 통일되면 정년도 연장될까?...초등 입학·국민연금 시기도 주목


'만 나이'로 통일되면 정년도 연장될까?...초등 입학·국민연금 시기도 주목

초등 입학·국민연금 수령·정년 시기 모두 현행과 동일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은 예외...'연 나이' 사용 ↑ 지난 11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 사진=연합뉴스 오는 6월 28일부터 법률·행정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는 가운데, 초등 입학, 공무원 정년, 국민연금 수령 시기 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8일 민법 일부개정법률과 행정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등이 국회를 통과하며 오는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출생일부터 1살로 보고 매년 1월 1일 1살을 더하는 '한국식 나이'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 계산하는 '연 나이' 사용이 모두 '만 나이' 계산법으로 통일됩니다. '만 나이' 계산법은 출생일 기준 1년이 지나면 1살을 더하는 방식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만 나이' 계산으로 공무원 정년도 ...


#곰바이보험하늘 #노인연령 #만나이 #사회복지

원문링크 : '만 나이'로 통일되면 정년도 연장될까?...초등 입학·국민연금 시기도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