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 때 정부 보상금 신청 쉬워진다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 때 정부 보상금 신청 쉬워진다

국토부·경찰청, 선제적 보상안내 및 신청창구 단일화 피해 접수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업무 일괄 처리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정부 보상금을 받는 절차가 손쉬워진다. 8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선제적 보상 및 신청창구 단일화 등을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 등으로 인한 인적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뺑소니 보상은 1978년, 무보험 보상은 1985년, 차량 낙하물 보상은 2022년부터 시행 중이다.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책임보험 한도(사망 1억5000만 원·부상 3000만 원·후유장애 1억5000만 원)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이후 정부는 사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사고 피해자가 스스로 청구절차와 서류 등을 확인한 뒤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해야 했다. 이 때문에 관련 규정을 잘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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