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10%만 있어도 치료비 전액·최저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다?


과실 10%만 있어도 치료비 전액·최저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곤 하며,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억울한 사람은 생기기 마련이고 그때 상대방과의 과실비율에 집중하게 된다. 10%의 과실은 치료비에서 10%를 부담해야 하며, 내가 받을 보상금에서 10%를 감산하고 받아야 하기에 간혹 과실 10%는 20%로 체감될 때가 많고 이처럼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때 모든 보상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상대방에게 과실 10%만 있어도 치료비의 전액과 최저사망보험금 2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기에 10%의 과실 산정을 위해 갖은 노력을 할 때도 발생한다. 사고사례 오늘의 신청인의 아버지 A씨는 사륜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여 휘어진 도로를 주행 중 3차로에 불법 주차 중인 트럭의 고정식 받침대에 머리를 부딪히고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장기간 입원 치료 중 사망하였다. ※분쟁금액 : 4474만8200원(최저사망보험금 : 2000만원+치료비 : 2474만8270원) 신청인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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