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순직 인정, 사망보상금 지급 결정됐는데…유족 못받는다?


20년 만에 순직 인정, 사망보상금 지급 결정됐는데…유족 못받는다?

"동생 사망 보상금 달라" …손해배상 청구했으나 패소 "정당한 보상까지 발목"…'국가배상법 2조1항' 뭐길래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이 20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지만 정작 유족은 사망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 조항을 손질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임범석 부장판사는 순직 군인 A씨의 형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2002년 세상을 떠난 군인 A씨는 20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순직에 따른 사망보상금 1억2800만원이 산정됐으나 이를 받을 수 있는 부모는 이미 사망한 상황. 배우자와 자녀도 없어 유일한 가족인 친형이 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이마저도 패소했다. 사망 후 20년이 지나 순직을 인정받았는데 유족 중 그 누구도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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