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금 수령 ‘꿀팁’… “연간 수령액 1200만원 이하면 절세”


금감원, 연금 수령 ‘꿀팁’… “연간 수령액 1200만원 이하면 절세”

연금 수령 개시 시점 늦추면 연금소득세 유리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연간 연금 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하다는 ‘금융꿀팁’을 16일 제시했다. 금융소비자는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 또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1200만원 초과액이 아님)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이면 3.3%~5.5%로, 1200만원 이하일 때가 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해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제상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주간일기챌린지

원문링크 : 금감원, 연금 수령 ‘꿀팁’… “연간 수령액 1200만원 이하면 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