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날짜 조작해 보험금 부풀린 치과의사·환자… 무더기 기소


수술 날짜 조작해 보험금 부풀린 치과의사·환자… 무더기 기소

수술 기록을 조작해 환자들이 보험금을 과다 수령하도록 한 치과의사와 환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배철성)는 의료법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치과의사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환자 11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하루에 여러 개의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고도 이틀에 걸쳐 수술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하는 등 2012년부터 2020년까지 20여 명의 환자에게 허위로 진료확인서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다. 보험 특약상 환자가 하루에 여러 개의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 수술을 받더라도 1회분의 보험금만 지급된다. 이에 환자는 보험금을 부풀려 받을 수 있고 치과의사는 환자를 유치할 수 있어 이 같은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에게 수술을 받은 20여 명의 환자는 보험사로부터 약 4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검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사뿐 아니라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도 손해를 끼친다”며 “의료계와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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