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교차로 위험운전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 100% 판결


항소심서 교차로 위험운전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 100% 판결

교차로에서 끼어들기 추월 등 위험운전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과실을 100%로 인정하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항소심 재판부는 오토바이 교통사고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을 위한 소송에서 피해를 당한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며 19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3월 오후 3시께 양산시 북부동 구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 부근에서 차량 3대를 추월하는 등 위험한 운전을 한 오토바이와 택시의 교통사고다. 당시 택시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보험사로부터 과실 20%를 적용한 합의금을 받았고, 이에 대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택시운전자에게 20%에 대한 과실이 있으니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택시운전자가 20% 과실로 합의금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실상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100% 인정한 것이다. 항소심서 교차로 위험운전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 100% 판결 - 울산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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