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바닥 얼어 충돌사고, 법원 “관리주체 40% 책임”


주차장 바닥 얼어 충돌사고, 법원 “관리주체 40% 책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던 차가 바닥 결빙으로 인해 벽과 부딪힌 사고에 대해 법원은 관리주체의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은 A자동차종합보험사가 경기 안양시 B아파트와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C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C보험사는 A보험사에게 354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인정했다. 2021년 1월 입주민 D씨는 차를 타고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다가 주차장 바닥에 결빙된 눈으로 인해 정면의 벽과 충돌했다. 재판부는 지하주차장 제설작업이 미흡했다며 관리주체 측의 책임을 물었다. 이성철 판사는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 지하주차장 인근에 눈이 내렸고 경비원은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제설작업을 했으나 사고 발생일까지 완전한 제설작업이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판사는 지하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형성된 결빙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관리주체가 지하주차장 유지관리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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