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앤팩트] 아들 사망 보험금 소송전...양육 없어도 권리 인정 왜?


[취재앤팩트] 아들 사망 보험금 소송전...양육 없어도 권리 인정 왜?

[앵커] 50여 년 전 어린 자녀들을 두고 집을 떠났던 80대 친모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됐는데,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이른바 '구하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판결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기자] 부산입니다. [앵커] 사망 보험금 소송이 시작된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사건은 지난 2021년 1월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고 김종안 씨가 어선 침몰 사고를 당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고 이후 김 씨의 시신을 찾지 못했고, 결국 사망했을 거라는 판단에 따라 보험금 2억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김 씨가 두 살 때 집을 떠난 80대 친모 A 씨가 등장해 민법에 따라 자신이 받을 권리가 가장 앞서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낸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씨의 누나가 강하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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