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손해보험사 도수치료 '제멋대로'식 해석 "강력 유감"


의협, 손해보험사 도수치료 '제멋대로'식 해석 "강력 유감"

금융감독원·손보업계 "도수치료 의학적 근거 충분지 않은 의료행위" 안내 의협 "임상적으로 효과 있다는 논문 많고 보건복지부도 의료행위로 해석" "일부 손보사 잘못된 임의적 해석 문자 받은 국민 개의치 말아달라" 당부 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손실의 원인이 마치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금융감독원 및 손해보험업계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도수치료를 치료방법이나 치료횟수 등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료행위로 매도하고, 이러한 도수치료를 행하는 의료계까지 비도덕적 집단으로 몰고 있는 일부 손보사의 행태도 비판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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