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채권양도통지서?


교통사고 채권양도통지서?

제가 교통사고 피해자이고 보험사 합의는 아직, 형사조정 날짜는 잡혔는데 채권양도통지서랑 합의서를 작성해서 가지고 가야하나요? 찾아보니 합의서는 제출하면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금을 받고 제출하라고 하던데.. 그럼 형사조정실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면 그자리에서 바로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경찰청에?)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상대방이 합의금을 나중에 주겠다고하면 나중에 합의금을 받은 후 합의서는 어디로 제출하나요? 채권양도통지서는 합의서랑 같이 제가 보험사에 따로 제출해야하나요? 교통사고 합의 [합의서 양식과 내용은?] 현재 교통사고나서 저희쪽이 가해자인데 신호위반으로 인해서 과실100프로 판정을 받았고 피해자측에서 합... blog.naver.com 형사조정시 관련서류(합의서 채권양도통지서 등)는 법원에 있기에 별도 작성하지 않고 가셔도 됩니다. 형사조정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금을 수령하고 합의서와 양도통지서에 서명날인하고 법원(형사재판담당)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채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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