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변경 미통지' 보험금 삭감하더니…또 지급 거절


'영업용 변경 미통지' 보험금 삭감하더니…또 지급 거절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영업용' 차량으로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사고, 보험금(출처=PIXABAY) 소비자 A씨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오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약 2달간 입원치료를 하게 돼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계약당시 개인용이었던 차량이 영업용으로 변경됐는데 이 사실에 대해 통지하지 않아 계약 후 알릴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소비자는 같은 보험사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은 영업용으로 변경했고, 변경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 자차사고로 치료 후 보험금 청구 시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고 보험금만 삭감해 지급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보험사가 A씨의 차량이 이미 영업용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는데, 별도로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것.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하는 것 [직업변경통지] 필자의 고객 중 일부는 계약을 관리하던 담당 설계사의 업무처리 과정에 불만이 생겨 담당자 변경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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