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지급정지 기준,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하고 이자·배당은 제외?


공무원연금 지급정지 기준,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하고 이자·배당은 제외?

동일한 자산 기반 소득인데 부동산 임대소득만 지급정지 기준소득에 포함 국회입법조사처,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 개선방안 제시 국민연금 지급정지기간 최대 5년 이내…공무원연금 연령 상한 없어 형평성 야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도 지급연기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금 지급정지 기준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연금 지급정지 기준에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은 제외하고 있으나, 동일한 자산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은 연금 지급정지 기준에 포함하고 있다. <출처-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간한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임준배 입법조사관>’ 현안분석보고서에서 공적연금제도 간의 지급정지제도 통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무원연금의 지급정지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공무원·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하는 기관에 임용·채용되거나,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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