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와 보험 수당


보험설계사와 보험 수당

보험설계사는 보험모집의 대가로 자신이 소속된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등으로 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는다. 또 지난 칼럼에서 이야기 하였듯,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등과 대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보수인 수수료 등을 협의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실무상 보험회사 등은 위촉계약서에 이미 작성해 놓은 수수료 관련 규정을 편입시켜 놓고,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등이 제시하는 수수료 관련 규정을 동의하는 방법으로 양자간 합의가 이루어 진다. 즉,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모집 대가로 지급 받는 수수료와 관련해서 보면 보험회사가 마련해 놓은 규정에 대해서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부동의 하면 보험회사 등과 위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생각해 보면, 실제로 그러한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보험회사 등이 일방적으로 보험설계사에게 불리한 수수료 규정을 마련해 놓고 이를 보험설계사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법원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등이 약관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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