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의 키포인트 '운행기인성' 인정사례


교통사고 보상의 키포인트 '운행기인성' 인정사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 줄 책임이 발생하고,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자동차를 ①운행 중에 ②운행으로 인하여 즉 운행기인성의 유무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운행기인성의 판단은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즉, 하나의 자동차 사고에서 운행기인성이 존재한다면 보상이 가능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보상이 불가능한데, 2편에 걸쳐 운행기인성이 인정된 사례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운행기인성 인정 사례 사례① : 주차한 자동차에서 동승자가 하차하다가 차량 밖의 터널 바닥으로 떨어져 다친 사고 승용차 운전자는 피고를 조수석에 동승하게 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그 곳에는 도로 우측단에 나지막하게 ...


#자동차운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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