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만이 아동복지법위반 아냐, 아동학대 범위 생각보다 넓어”


“폭행만이 아동복지법위반 아냐, 아동학대 범위 생각보다 넓어”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해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해야 한다. 이는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 아동을 직접 보호·양육·교육하거나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보호자 외의 모든 성인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크고 작은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자녀를 사랑으로 길러야 하는 친부모,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폭행만이 아동복지법위반 아냐, 아동학대 범위 생각보다 넓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폭행만이 아동복지법위반 아냐, 아동학대 범위 생각보다 넓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