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Q&A] 연금수령 시 네 가지 사항을 알아두세요!


[금감원Q&A] 연금수령 시 네 가지 사항을 알아두세요!

아버지께서 은퇴를 앞두고 계셔서 곧 연금저축을 수령 하시는데,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이 있을까요? 연금수령 시 이하의 4가지 사항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첫째,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합니다.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16.5%, 1200만원 이하이면 3.3%~5.5%로 낮은 세율로 과세 됩니다. 둘째,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춰 보세요.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금수령 시 나이가 5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장님, 돈 벌어 드릴까요?”… 연금 수령할 때 ‘이 건’ 알고 하세요 “55세 이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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