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을 받지 않았는데 암진단금을 받은 사례


암진단을 받지 않았는데 암진단금을 받은 사례

조직검사 결과 질병분류상 뇌하수체선종(D35.2)으로 확인된 경우 암보험 약관에 규정한 암에 해당하지 않아서 청구할 생각 조차 못할 것이며, 암진단금을 청구하면 암보험 약관에 규정한 암에 해당하지 않아서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가 올 것이다. 일반적으로 뇌하수체종양의 경우 조직학적 소견은 대부분 양성으로 수술로서 완치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종양이 주위조직을 침범해 수술로서 완치가 불가능 하고 재발의 가능성이 있어서 방사선치료를 하면서 생명의 위협이나 신경학적 추가 증세를 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암보험에서 소액암, 유사암 진단금 보장은? 누구나 암보험을 하나씩은 가입했을 것으로 안다. 내가 가입한 암보험에서는 어떤 보장을 하는지 꼼꼼히 따... blog.naver.com 조직검사 결과는 대부분 양성 뇌하수체선종(D35.2)으로 판단하지만 임상학적으로 악성으로 판단해 암진단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 그 내용을 소개하자면 두통과 시력감퇴, 시야상실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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