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다초점렌즈 백내장 보험금 반환 패소…법원 판결 주목


메리츠화재 다초점렌즈 백내장 보험금 반환 패소…법원 판결 주목

- 법원 “백내장 수술에서 삽입한 다초점렌츠가 비급여 대상이거나 고가라는 이유만으로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법원 “다초점 백내장 수술 후 연속해 6시간 이상 의료진에 의해 관찰할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거나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입원치료 인정 손해보험사들이 인공수정체 다초점렌즈를 삽입한 백내장 수술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비자분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백내장 수술에서 삽입한 다초점렌츠가 비급여 대상이거나 고가라는 이유만으로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해 주목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판결인 반면,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판결이다.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백내장 수술을 할 경우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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