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유방암 환자에 준 보험금 돌려달라 소송냈다 패소


현대해상, 유방암 환자에 준 보험금 돌려달라 소송냈다 패소

부산지방법원 김정우 판사, 현대해상화재보험사가 고객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패소 판결 현대해상화재보험사가 고객이 유방암 치료를 받던 중 ‘방사선 온열치료’를 받은 환자(보험가입자)에 대해 “한국유방암 진료권고안에 해당하지 않고, 입원 필요성도 없었다”며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환자 입원은 담당의사가 의학적 소견으로 결정한 것이고, 환자가 의사에게 허위증상을 호소하거나 과장했다거나, 의사들이 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증상을 허위ㆍ과장해 진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다. 현대해상화재보험 홈페이지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현대해상화재보험사는 2009년 7월 A씨와 피보험자(보험사고가 발생해 손해배상의 보험금을 받을 입장인 자)로 하는 질병입원의료비 보장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씨는 2015년 12월 유방보존술을 받았고, 2016년 1월 수술 후 조직검사상 암 진단을 받았다. 이에 3개월 동안 항암요법을 3회 받았고, 4월부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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