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암 이어 일반암 진단 받아도 일반암 보험금 청구 가능하다


전립선암 이어 일반암 진단 받아도 일반암 보험금 청구 가능하다

보험사, 전립선암 전이돼 일반암 발생했으니 전립선암 보험금 지급 주장법원, ‘일반암 제외’ 명시 없고 설명 의무 이행 안해 일반암 보험금 지급해야 판결전립선암에 이어 곧바로 일반암에 대한 진단이 내려지더라도, 이를 반드시 전이된 암으로 판단해 전립선암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을 할 수는 없다. 특히 보험가입 시 암의 전이에 관한 약관 내용인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에 대한 설명의무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해당 특약을 둘러싼 보험금 지급 여부는 피보험자(계약자)에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 남성 K씨는 지난 2013년 8월경 S생명보험사의 암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 상품의 특약에는 보험기간 중 일반암 진단금(최초 1회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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