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늦게 받는데' 괜찮나요


국민연금 '늦게 받는데' 괜찮나요

연금 수급·퇴직 시기 간극에 막막 연금 공백기, 근로소득 늘려 대응 부분연금제도 등 제도 개선 필요 개인들 사적 연금 적극 활용해야 '돈'에 대한 이모저모 '쩐널리즘' <금융편> "퇴직은 했지만 국민연금을 받지 못해, 소득 공백기가 생길까 무섭습니다." 퇴직을 준비 중인 한 직장인의 말이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지난 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늦어지고 있다. 오는 2033년부터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65세가 된다. 이런 변화에 퇴직을 했음에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서도 "연금 공백기 동안 소득 보완이 불충분한 경우, 장년층의 빈곤율을 높이고 삶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연금 공백기 더 길어진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민연금 수급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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