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공무원 간 유족연금 지급 ‘차별’…급여수준 제도개선 필요


국민과 공무원 간 유족연금 지급 ‘차별’…급여수준 제도개선 필요

유족연금을 받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 간에 격차가 심해 형평성을 해치는 만큼 급여 수준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국내외 공적연금의 유족연금 운영 현황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유족연금 지급률이 높고 혜택의 차이도 컷다. 유족연금은 공적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공적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이들에 의존해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지급하는 연금 급여다.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20년 가입 전제)의 40∼60%까지 차등해서 지급한다. 이를테면 사망자의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만, 가입 기간 10∼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유족에게 준다. 이에 반해 공무원·사학·군인연금제도에서는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퇴직연금의 60%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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