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배우자가 무슨 죄라고…건보 피부양자 동반 탈락 왜?


[이슈 In] 배우자가 무슨 죄라고…건보 피부양자 동반 탈락 왜?

부부 모두 소득기준 충족해야 피부양자 자격…한사람만 안돼도 동반 상실 피부양자 배우자 탈락 기준, 소득과 재산에 달리 적용해 "일관성 결여" 지적 건강보험공단 한 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 국민 건강안전망인 건강보험에는 피부양자 제도가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직장가입자에 기대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특례장치이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이다. 하지만 일부 피부양자 중에는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건보에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당국은 경제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공정성을 해치는 피부양자가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소득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을 두고 이런 인정기준을 통과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한다. 소득 기준은 지난해 9월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더 엄격해져 이자·배당·사업·근로·공...



원문링크 : [이슈 In] 배우자가 무슨 죄라고…건보 피부양자 동반 탈락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