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노모 폭행은 가정폭력 아냐”…대법 판단은?


1·2심 “노모 폭행은 가정폭력 아냐”…대법 판단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노모를 폭행한 노인복지법 위반 사건도 가정폭력 범죄로 보고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 2심은 노인복지법 위반을 가정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면서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노모 폭행 사건와 관련해 검찰이 제기한 법원의 보호 불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부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노인복지법 위반죄가 가정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보호처분을 하지 않은 채 검사에게 사건을 다시 송치한 1심 결정을 유지한 것에는 가정폭력처벌법을 위반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2021년 8월 A씨는 주거지에서 1934년생인 어머니가 자신에게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처벌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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