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논란에 연금개혁까지…몇 살부터 '노인'일까


'무임승차' 논란에 연금개혁까지…몇 살부터 '노인'일까

서울시 불붙인 '연령 상향' 논란…대구는 70세 자체상향 나서 1980년대 제정된 노인복지법이 시행 근거…現 세태와는 거리 실제 고령층은 "최소 70세 넘어야 노인"…근로인구도 증가추세 연금특위 자문위도 가입연령상한 64세로 높이는 방안 유력검토 "초고령화 사회 살기 위한 불가피한 변화…기존 복지프레임 바꿔야" 지하철 이용하는 노인들. 연합뉴스 서울시가 쏘아올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란이 뜨겁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무임승차로 지하철 운영손실이 매년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관련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떠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대구시는 아예 대중교통 무상이용 기준을 '70세'로 자체 상향하기로 했다. 지하철 무임승차가 도화선이 됐지만, 사실 몇 살부터 '노인'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가는 오래된 논쟁이다. 한국은 곧 초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로 진입한다.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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