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으로 배달 중 사고 나면 큰일…이렇게 대비하세요 [아는보험]


자가용으로 배달 중 사고 나면 큰일…이렇게 대비하세요 [아는보험]

개인車로 배달·운송하는 ‘유상운송’은 면책대상 개인용 車보험·운전자보험으로 보상 불가 배달플랫폼 車보험이나 유상운송 약관 가입해야 영업용 운전자보험 가입시 형사책임 비용 보장도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 A씨는 회사와 집 동선을 따라 시간을 쪼개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큰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다. 상대 운전자는 진단 3주 상해를 입었고 1000만원 가량의 차량수리비도 발생했다. A씨는 보험 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접수했지만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대인배상1을 제외한 모든 담보가 보상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종합보험처리가 되지 않자 상대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해 형사합의금, 벌금까지 발생하는 상황이 됐다. 최근 개인용 승용차나 이륜차(오토바이)를 활용해 음식 배달 및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개인용 자동차보험에만 가입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개인용 자동차를 활용해 승객이 ...



원문링크 : 자가용으로 배달 중 사고 나면 큰일…이렇게 대비하세요 [아는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