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과중한 업무 부담과 그 부담감으로 인한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우 산업재해 처리가 가능한가요? 직장 내 괴롭힘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사회 문제로 고착화됐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SNS)을 보다보면 출근할 생각에 아침에 눈을 뜨기 싫다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출근길 교통사고가 나서 죽고 싶다’는 섬뜩한 글마저 보게 되는 현실입니다. 실제 과도한 업무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어 산재 승인을 받은 20~30대 청년근로자 수가 1년 만에 약 2배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직장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두통,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등과 같은 다양한 정신 질환을 불러옵니다. 이른바 ‘자살 산재’에 대해 산업재해 전문 법무법인 마중의 김위정 부대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Q. ‘자살 산재’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근로자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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