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다 죽은 A씨... 유족은 보험금 받았을까?


밥 먹다 죽은 A씨... 유족은 보험금 받았을까?

누룽지를 먹던 A씨의 고개가 한 쪽으로 푹 꺾였다. 의식이 없었다. 몸이 파랗게 변했다. 요양병원 의료진은 A씨의 가슴에 강한 압력을 주어 음식을 토해 내게 하는 ‘하임리이법’과 심폐소생술을 했다. 기도 유지기를 통해 구강 석션도 했다. 그때 A씨의 기도에서 밥알 몇 개가 나왔다. 의료진은 A씨를 급히 일반 병원 응급실로 보냈다. A씨는 응급실 도착 7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 사망 4년 전 A씨의 아내는 A씨 앞으로 보험을 들었다. 거기엔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억 5000만원짜리 계약이 포함돼 있었다. 이 보험 약관은 ‘상해’를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규정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만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유족 “질식사” vs 보험사 “질병사” A씨의 아내는 A씨가 질식으로 숨졌으며 이는 약관의 ‘상해’에 해당한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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