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요구하는 '손해사정사' 선임 주체 확인 필요


의료자문 요구하는 '손해사정사' 선임 주체 확인 필요

법무부 "환자 위한 보험금 청구 대리 의료자문 요청 변호사법 위반" 무리한 의료자문 거절하면 보건소 민원까지 제기 다반사 앞으로 의료기관은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손해사정사'의 선임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환자 선임 손해사정인이 의료기관에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즉, 환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인의 요구에 의료기관이 무조건 응답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다. 법무부는 보험가입자(환자) 선임 손해사정사가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손해사정사의 의료자문 요청이 보험 가입자를 위한 보험금 청구 대리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익을 받고 유상으로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을 대리하거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은 변호사법 109조 제1호에 위반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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