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해 둔 차량 들이받혔는데…내게도 사고 과실이? [도통 모르겠으면]


주차해 둔 차량 들이받혔는데…내게도 사고 과실이? [도통 모르겠으면]

주차공간이 마땅치 않은 곳을 방문했을 때 인접도로에 차를 세워둔 경험 한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아직 운전이 미숙한 때라면 평형주차를 하느라 진땀을 꽤나 흘릴만한 상황입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깔끔하게 차를 붙여 주차하기도 만만치 않은데, 언제 뒤에서 다른 차량이 달려와 경적을 울려댈지 모르기 때문이죠. 도로에 주차할 때 차를 가장자리에 세워야한다는 것은 법에 명시(도로교통법 제34조)돼있을 정도로 강력한 규정이어서 운전자분들께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공들여 길가에 세워둔 차량을 누군가 와서 들이받는다면 사고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짐작하시는대로 주정차중인 차량은 과실이 전혀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도 “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인 피추돌차량은 과실이 없고, 추돌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0:100(주정차차량:가해차량)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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