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출국 유예된 외국인 건보 혜택은 환수대상”


“코로나로 출국 유예된 외국인 건보 혜택은 환수대상”

“출국유예에도 지역가입자 안돼” 34회 요양급여… “3435만원 환수” 코로나19 여파로 출국을 유예한 외국인에게 주어진 건강보험 혜택은 환수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1년짜리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2020년 4월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 그런데 2020년 2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졌고, 법무부는 중국 동포에 대해 출국기한 유예조치를 실시했다. A씨도 10차례 출국기한을 유예받아 2021년 2월까지 한국에서 생활했다. 문제가 된 건 건강보험이었다. A씨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은 원래 체류 기간인 2020년 4월을 기점으로 상실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됐고, A씨는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2020년 12월까지 총 34차례 요양급여를 제공받았다. 공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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