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의사에 과잉진료 보험사기 손배소송 냈다 패소


DB손해보험, 의사에 과잉진료 보험사기 손배소송 냈다 패소

DB손해보험사가 강남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를 상대로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해 보험사기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강남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다. B씨 등 환자들은 A씨의 의원에서 갑상샘의 종양 내부에 바늘을 삽입한 후 고주파를 발사해 종양을 괴사시키는 방법으로 갑상샘 결절을 제거하는 고주파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B씨 등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으로부터 특정질병수술비, 질병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실손의료비 상당 보험금을 받았다. DB손보는 A의사에게서 치료를 받은 보험계약자(환자) 13명에게 합계 2억 7306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DB손해보험은 A의사의 행위를 “보험사기, 불법행위”라고 봐 2억 7306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DB손해보험은 “대한갑상샘학회에서는 ‘2회 이상의 조직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진된 환자 중에서 결절의 크기가 2cm 보다 크고, 점점 자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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