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틀렸다고 6세 딸 멍들도록 때린 父…대법 “아동학대 유죄”


문제 틀렸다고 6세 딸 멍들도록 때린 父…대법 “아동학대 유죄”

피고인 “훈육 목적, 학대 아니다” 법원 “정상범주 넘어선 체벌, 학대 해당” 6세 딸이 학습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멍들도록 때린 친부에게 아동학대죄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재판장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씨는 2021년 6월 경기도 수원의 자택에서 6살 된 딸이 시계 공부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효자손을 이용해 딸의 손바닥과 허벅지를 멍이 들도록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씨가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이에 유씨는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유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체벌이 다른 교육적 수단 내지 방법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행해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아동에 대한 유...



원문링크 : 문제 틀렸다고 6세 딸 멍들도록 때린 父…대법 “아동학대 유죄”